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타운하우스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시행업체 운영자 57살 정모씨와
53살 전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에 타운하우스를 지으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12억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들이 반발하자
건축주가 줄 것이라는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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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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