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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공사대금 12억원 주지 않은 2명 실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2-02 00:00:00 수정 2022-02-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타운하우스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시행업체 운영자 57살 정모씨와

53살 전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에 타운하우스를 지으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12억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들이 반발하자

건축주가 줄 것이라는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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