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로
도민 건강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성 질환이나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 소속 환경보건위원회를 운영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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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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