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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영향조사 위한 환경보건 조례 입법예고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2-04 00:00:00 수정 2022-02-04 00:00:00 조회수 0

환경유해물질로

도민 건강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성 질환이나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 소속 환경보건위원회를 운영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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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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