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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150만원 지원 기간 1년으로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2-08 00:00:00 수정 2022-02-08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휴직 3개월까지만

월 150만 원 상한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4개월부터는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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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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