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휴직 3개월까지만
월 150만 원 상한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4개월부터는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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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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