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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안 청구 절차 요건 완화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2-10 00:00:00 수정 2022-02-10 00:00:00 조회수 0

도민들이 만든 조례안을 청구하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살에서 18살로 낮아졌고

주민조례 청구도 천 25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주민 e 직접 시스템을 통해

도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 조례 청구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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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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