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만든 조례안을 청구하는
절차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살에서 18살로 낮아졌고
주민조례 청구도 천 25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부터
주민 e 직접 시스템을 통해
도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 조례 청구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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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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