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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가로챈 20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14 00:00:00 수정 2022-02-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주시내에서 통신기기 판매일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약정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태블릿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며

고객 120여 명을 유치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6천 여 만 원을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씨는 또

지난해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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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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