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주시내에서 통신기기 판매일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약정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태블릿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며
고객 120여 명을 유치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6천 여 만 원을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씨는 또
지난해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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