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행정시와 출자, 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OECD와 국제노동기구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임금체계로,
제주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10원 인상한
시간당 만 660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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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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