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보상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생존자를 1순위로
첫 지급은 오는 9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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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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