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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방임 30대 부부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15 00:00:00 수정 2022-02-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와 36살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성실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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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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