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와 36살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성실한 양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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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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