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4.3 희생자들에 대한 첫 특별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 군정 육군재판소 피해자 등
4.3 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개시했고,
피해자의 조카에게도 청구 자격을 인정했지만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1명의 재심은 기각했습니다.
4.3도민연대는 미군정 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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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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