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첫 특별재심 개시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15 00:00:00 수정 2022-02-15 00:00:00 조회수 0

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4.3 희생자들에 대한 첫 특별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 군정 육군재판소 피해자 등

4.3 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개시했고,

피해자의 조카에게도 청구 자격을 인정했지만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1명의 재심은 기각했습니다.



4.3도민연대는 미군정 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