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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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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에 앉은 아이에게
한 보육교사가 얼굴을 옷으로 수차례 때리고,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밉니다.
 바나나를 먹지 않겠다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먹이자,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교사 9명이 원아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350여 건.
 피해 아동은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장애 아동 11명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심한 교사 41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나머지 교사 6명에게 
징역 6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가담 행위가 적은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 64살 김 모씨에게는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 교사들은 오히려 이런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 교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SYN▶ 피고 보육 교사 
\"이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 ...\"
 피해 원아 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관대하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피해 아동 학부모
 \"학부모를 두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형량이 이렇게 관대한 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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