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2-18 00:00:00 수정 2022-02-18 00:00:00 조회수 0

제주4·3희생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어제2/17)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시행령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 시행될 예정인데,
보상 지급 등 법률안에 담긴 내용도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