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어제2/17)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시행령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 시행될 예정인데,
보상 지급 등 법률안에 담긴 내용도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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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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