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서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정 폭력으로 고소당한 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인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