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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행유예 중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18 00:00:00 수정 2022-02-1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서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정 폭력으로 고소당한 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인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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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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