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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의 범행을 공모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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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당시 44살의 이승용 변호사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6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6살 김 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에서 자백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해 보강 수사한 뒤
김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을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며,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에 제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추정만으로 이뤄져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INT▶ 고경송 / 당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피고인은) 악을 저질렀고 그 벌을 받아야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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