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 871곳에
후보자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의 내용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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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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