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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분양전환 중단 가처분 기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2-19 00:00:00 수정 2022-02-1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됐다며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첨단꿈에그린 3단지 아파트

326세대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69세대로,

임차인 비대위는 사업자 측이

감정 평가를 명분으로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을 추진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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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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