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됐다며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첨단꿈에그린 3단지 아파트
326세대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69세대로,
임차인 비대위는 사업자 측이
감정 평가를 명분으로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을 추진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