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 등
관광사업체 320여 곳을 대상으로
객실 최대인원 이내 투숙 여부와
사적모임 인원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광사업체 18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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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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