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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 현수막 훼손 단속 강화·엄중 처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2-21 00:00:00 수정 2022-02-2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CCTV 분석 등 추적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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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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