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CCTV 분석 등 추적을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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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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