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녹지측이
부동산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겨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투자금액도 500만 달러 이상이 아니어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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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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