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위탁업무 부적절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2-23 00:00:00 수정 2022-02-2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바다숲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위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행정상 조치 10건과 관련자 한 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태조사와 효과조사 주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점사용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