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바다숲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위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행정상 조치 10건과 관련자 한 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태조사와 효과조사 주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점사용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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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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