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온
정비업자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한 감귤과수원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중고차 도색 등
차량 정비 영업을 한 55살 A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불법 차량 정비를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차 매매업체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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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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