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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창고 등에서 중고차 불법 정비한 2명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2-23 00:00:00 수정 2022-02-23 00:00:00 조회수 0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온

정비업자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한 감귤과수원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중고차 도색 등

차량 정비 영업을 한 55살 A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불법 차량 정비를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차 매매업체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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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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