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LH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했습니다.
LH는 지난 2018년,
제주혁신도시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송배수관 공사 등을 직접 진행했는데도
서귀포시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천9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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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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