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은
수형인 20명에 대해 2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10일에도
수형인 2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앞으로도 20명에서 25명씩 청구할 계획입니다.
4.3 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자는
2천 6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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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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