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매장 건물 신축과정에서
허가 없이 부지를 높인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용담동에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변경허가 없이 계획보다 지반을 1미터 정도
더 높인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높게 조성된 부지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받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커피업체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