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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매장 신축하며 허가 없이 지반 높인 시공사 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25 00:00:00 수정 2022-02-25 00:00:00 조회수 0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매장 건물 신축과정에서

허가 없이 부지를 높인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용담동에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변경허가 없이 계획보다 지반을 1미터 정도

더 높인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높게 조성된 부지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받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커피업체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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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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