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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3-01 00:00:00 수정 2022-03-01 00:00:00 조회수 0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과

부당 인허가 책임자 처벌 조항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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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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