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다른 지역 선망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2일과 26일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이미 잡은 고기를 버리다
적발됐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 본섬에서 7천 400미터 이내
연안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어선과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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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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