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빠짐없이 출생신고되도록
의료기관이 행정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세 자매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최근 관련 기관 등의 지원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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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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