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97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9곳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유자와 관리자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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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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