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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9곳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3-03 00:00:00 수정 2022-03-03 00:00:00 조회수 0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97곳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9곳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유자와 관리자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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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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