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실적과 도민고용실태,
지정조건 충족 여부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계획 제출 등을 요구해
투자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