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