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남 고흥군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전남지역의 닭과 오리고기,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충북과 충남, 경남에 이어
전남지역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종지역의 반입금지는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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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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