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녹지 측 변호인은
자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자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내국인 진료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제주도 측 변호인은
현재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
녹지 측이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다며
재판부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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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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