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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다음달 5일 선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08 00:00:00 수정 2022-03-0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녹지 측 변호인은

자국에 설립된 의료기관을

자국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내국인 진료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제주도 측 변호인은

현재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

녹지 측이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다며

재판부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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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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