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개조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3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등화 장치를 달거나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29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불법 개조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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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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