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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3-09 00:00:00 수정 2022-03-09 00:00:00 조회수 1

소음기 개조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3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등화 장치를 달거나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29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불법 개조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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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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