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제지에 나선 응급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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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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