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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09 00:00:00 수정 2022-03-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제지에 나선 응급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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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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