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나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택 정비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이며,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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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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