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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3-09 00:00:00 수정 2022-03-09 00:00:00 조회수 0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특례법 개정에 따라

주택 정비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이며,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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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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