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천400여 곳을
점검하고, 1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개설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2곳을 등록 취소하고,
중개보수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11곳은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과
설명 위반을 한 6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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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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