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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3-13 00:00:00 수정 2022-03-13 00:00:00 조회수 0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내일(3/14)부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광양초와 월랑, 도평, 애월초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CCTV 단속을 시작합니다.



또, 제주시 노형동 유나이티드 아파트

교차로 주변도 다음달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귀포시도

예래초와 신례, 의귀초 주변에

오는 5월 CCTV를 설치하고

6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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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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