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50만 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과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체인데,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3/14)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광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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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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