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설비 투자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제주로 이전한 직원들의
거주비용과 물류비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업에
시설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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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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