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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상 토지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3-14 00:00:00 수정 2022-03-14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지난 달 말부터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해

편법 증여나 대출금 목적 이외의 사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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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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