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달 말부터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해
편법 증여나 대출금 목적 이외의 사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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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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