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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가능하게 법 개정 추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3-14 00:00:00 수정 2022-03-14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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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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