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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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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