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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제)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옥상에서 불이 나면서
직원과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죠.
화재 당시 경보나 안내방송도 없었고
투숙객들의 대피를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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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38층 옥상에서
냉각탑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시작됩니다.
강한 바람에 연기가 퍼지면서
놀란 직원과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별다른 화재 경보나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냉각탑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화재 감지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텔측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는
건축법에 따라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특별 피난계단과 피난형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림타워측이 작성한 소방계획서에도
불이 나면 층별 담당 직원들이 투숙객들을
이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이 나자
아무도 계획서에 따라 대피를 안내하지 않았고,
불이 다 꺼진 뒤에야
문제가 없다는 방송만 내보냈습니다.
화재 당시 안내방송 ◀SYN▶
\"조금 전에 발생됐던 옥상 화재는 완전 진화가 완료되서요.
지금은 정상 업무에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INT▶ 김영호 제주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자체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해요.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드림타워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CCTV로 확인하는 등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NT▶ 문영진 / 제주소방서 안전지도팀장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소방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평상시에 직원들의 교육 훈련은 이뤄졌는지 이런 법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제주소방서는
일년에 두차례 해왔던
드림타워의 합동 화재 훈련을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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