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을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충분한 홍보 없이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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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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