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함께 세들어 살던 이웃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지난 24일 아침,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붙여 경찰 추산 5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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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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