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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 위한 가족관계 등 증명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3-17 00:00:00 수정 2022-03-17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보상금 신청을 위한 증명서 청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만 할 수 있었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이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제적부 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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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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