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보상금 신청을 위한 증명서 청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만 할 수 있었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이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 관련 제적부 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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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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