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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합의…10년 마다 갱신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3-18 00:00:00 수정 2022-03-1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마다 갱신하며,
건축물 축조 허용과 임대 사용 농경지
보상 문제를 제주도가 해결해달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 여 제곱미터에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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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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