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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후 첫 특별재심 오는 29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22 00:00:00 수정 2022-03-22 00:00:00 조회수 0

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내일(오늘, 3/22) 진행할 예정이던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고 할아버지 등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재심이 결정됐는데,

재판부 일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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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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