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내일(오늘, 3/22) 진행할 예정이던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고 할아버지 등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재심이 결정됐는데,
재판부 일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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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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