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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큰 불…'영농철 소각 자제해야'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3-22 00:00:00 수정 2022-03-22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경북과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END▶

◀VCR▶

검은 연기가 도로를 뒤덮을 듯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길 옆 창고에서

폐목을 정리하려고 태우다

창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은 겁니다.



◀SYN▶제주소방서 관계자

\"폐목재를 토치로 소각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타이어 창고로 화재가 진행된...\"



지난 6일에도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에서

감귤나무를 태우다 불씨가 번져

임야 110여 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올들어 제주에서 소각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8건.



최근 3년 동안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125건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을 위해 드론까지 동원해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섰지만

영농철 관행적으로 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SYN▶농가(음성변조)

\"생활쓰레기 조금 있던거 태워가지고...

나무조가리 하고 말려가지고 조금 태웠던 건데.

바람도 안 불고 해가지고.\"



s/u \"이처럼 불법 소각을 하다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소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임의로 태우는 행위는 모두 불법.



허가 없이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INT▶한상학 중문 119센터 팀장

\"생활쓰레기 라든지 폐목자재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소각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다주시든지 파쇄시켜서 거름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소방당국은 5월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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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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