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술 등에 마약 녹여 마신 형제에 각각 징역·집행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23 00:00:00 수정 2022-03-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동생 46살 정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제주시내 모처에서 3차례에 걸쳐

술과 음료, 물 등에 마약을 녹여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