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투기의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제주에서도 부동산 투기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입건한
투기사범 6천여명 가운데
제주지역은 91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47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말농장을 한다며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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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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